장기요양등급 받으려면? 대상자 기준·신청방법·필요서류까지 한눈에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진짜 모든 게 달라져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돌봐야 할 시간도 많아지고…
특히 회복이 빠르지 않은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경우엔
가족 돌봄이 너무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그거 아무나 신청 못 한다면서요?”
“65세 넘었는데도 못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혼자서 밥 먹기, 씻기, 걷기 같은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돌봐줄 가족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또는 주야간 보호센터(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하죠)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공단에서 전문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 상태를 살펴봐요.
- 그 후에는 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 신청하고 나면 약 한 달 내에 결과가 나와요.
별다른 연락이 없고 우편만 오면 ‘등급이 안 나온 경우’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2025년 최신 정리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어르신 상태가 더 힘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 1등급: 거의 누워만 계신 분 (와상)
- 2등급: 마비는 있지만 휠체어나 부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
- 3등급: 혼자 걷기 어렵고 부축이 필요한 분
- 4등급: 지팡이나 보행기를 쓰는 등 가벼운 거동 불편
- 5등급: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치매 등 인지장애가 있는 분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지만 혼자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
🔎 장기요양 5등급 인정 기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 거동은 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됩니다.
그럼 65세 미만은 신청 못 하나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루게릭, 뇌졸중 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여야 해요.
예를 들어,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면 바로 신청해도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급성기 질환은 회복 기간(보통 3~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팁
-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해서 ‘이 시점에 신청하면 등급 나올까요?’라고 물어보세요.
- 등급이 안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3개월 후 다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급성기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 병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차이, 얼마나 도움될까?
등급이 나오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재가급여 (내 집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방문 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현금으로 지원)
👉 국가도 집에서 돌봄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낯선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는 거죠.
장기요양 3등급 혜택 – 집에서 돌봄 받기
3등급 어르신은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지만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일상 가능한 상태예요.
하루 3시간까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지팡이, 침대 등) 대여가 가능해요.
장기요양 4등급 조건 – 보행은 되지만 도움이 필요
지팡이, 보행기 등을 사용하는 어르신이라면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혼자 살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 입소도 가능해요.
보호자 부재 여부도 등급 혜택 결정에 영향을 주니까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 15%
-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15만 원~2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본인부담이 6% 이하거나 0원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기요양 꿀팁
- 등급이 안 나왔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거절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복지용구는 월 한도와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 치매가족휴가제: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제도도 있어요.
2025년부터는 연 12일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꼭 챙기세요!
마무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몸이 불편해지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예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알아두면 가족 모두가 훨씬 덜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장기요양등급은 소득이 아니라 몸 상태로만 판정되는 제도라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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