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달라진 조건과 지급일 총정리
5월이 시작되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직접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죠.
“나는 해당이 될까?”, “어떻게 신청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읽고 나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단순히 일을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 가구 형태
- 단독 가구: 혼자 살고, 자녀나 부모 부양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이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결혼했지만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 600만 원 인상)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심지어 회원권까지 포함되는데요, 빚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적절한 구간에 있을수록 지급 금액이 더 높아지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점, 꼭 체크하세요!
이번 연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예요.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 기존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결혼했다고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한 조정이에요.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예전에는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이 가능했는데,
- 올해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동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할 때 ‘자동 신청 동의’를 해두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는 걸 정기 신청이라고 하고, 100%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깜빡하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월 안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안내문이 없다면 소득, 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해요
-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인터넷이 어렵다면 이 방법이 제일 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이 끝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정 지급일은 2025년 9월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예정보다 일찍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가 없거나 통장이 압류된 분들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로장려금 꿀팁!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
- 안내문이 왔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은 신청이 훨씬 편해집니다.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배당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특히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 하신 분들은 소득 누락 없이 체크하셔야 해요.
✔ 국적 제한 있음!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예외 적용될 수 있어요.
✔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에요.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되니까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바뀐 기준들도 있으니,
내가 신청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챙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잠깐의 수고가, 몇 백만 원의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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