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두 자녀 가구 포함, 혜택 총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변제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두 자녀 가구도 포함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사유,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이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했던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 전세사기 피해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 자녀 가구도 변제 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와 다자녀 가구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개정 이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 기존에 3명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아 활용도가 낮았음
🔹 저소득층 부담 완화 – 다자녀 가구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므로 변제 기간 단축 필요
🔹 가족 생활 보호 –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가 더 빠르게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신청 조건
변제 기간 단축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
✅ 개인회생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양육자여야 함
✅ 서울·수원·부산·대전 회생법원 적용 가능
✅ 사행성 채무가 없을 것 (도박, 주식 투자, 가상화폐 등)
✅ 변제율이 너무 낮지 않을 것
✅ 우선 채권(체납 세금 등)이 변제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4.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신청방법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계획안에 단축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접수
2️⃣ 개시 결정 후 변제 계획안 제출 (변제 기간 단축 사유 포함)
3️⃣ 채권자집회 참석 및 변제 계획 심사
4️⃣ 변제 기간 단축 승인 후 인가 결정
5️⃣ 단축된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6️⃣ 면책 결정 후 남은 채무 탕감
📌 주의: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시 주의사항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단축 불가
✅ 개인 채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우선 채권(세금 등)이 많을 경우 적용 불가
✅ 변제금 미납 시 폐지될 가능성 있음
✅ 기존 사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신청해야 함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하더라도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 단축,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두 자녀 가구도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짧아지면 경제적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신청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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