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유골은 어디로? 산분장 제도와 절차 한눈에 보기
요즘 뉴스나 영상에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불법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24년 1월 24일부터는 ‘산분장(散粉葬)’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허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한 뒤의 유골을 바다나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례 방식이
정부가 인정하는 ‘자연장’의 한 형태로 공식화된 거예요.
오늘은 이 ‘산분장’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산분장, 그게 뭔가요?
‘산분장(散粉葬)’은 말 그대로, 화장한 유골을 잘게 갈아(골분), 자연에 흩뿌리는 장례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일부 개인이 조용히 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정부가 ‘이건 자연장으로 봐도 좋다’고 인정한 만큼,
정해진 방법과 장소 안에서라면 공식적으로 가능한 장례 방식이 된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이 생긴 걸까요?
우리나라 화장률은 이미 90%를 넘었어요.
그만큼 화장이 보편화됐는데요,
문제는 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이나 납골당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분장’이 대안이 된 거죠.
비용 부담도 줄고, 공간 문제도 덜하니까요.
유골뿌리기, 어디에 가능한가요?
‘마음대로 어디든’은 절대 아니에요.
산분장 가능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 1. 바다 (해양장)
-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가능
- 단, 환경 보호 구역, 어장, 항로 등은 제외
- 골분은 수면 가까이 조심스럽게 뿌려야 하고,
유품, 꽃다발, 종이함 등은 함께 뿌리면 안 돼요.
→ 참고로 강, 호수,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면 금지입니다.
“강가에 뿌릴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2. 육지의 지정 장소
- 자연장지, 화장장, 묘지 시설, 봉안 시설 내 지정 구역
- 또는 묘지 용도로 허가된 개인·문중 묘지 안에서만 가능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깨끗한 흙과 섞거나, 충분히 물을 뿌려서 흡수되도록 해야 해요.
→ 아무 산이나, 개인 땅이라고 뿌리는 건 안 돼요.
국유지, 개인 소유 임야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해양장례(해상 산분장)의 경우
- 전문 업체를 통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 대략 1인 기준 30만 원~70만 원대예요.
- 골분 수습, 운반, 유가비 포함된 상품도 있고,
‘가족 동승’, ‘무기항 산분’, ‘의식 포함’ 등 다양해요.
육상 산분장은
- 지정된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단, 시설 이용료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시설별 안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산분장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골분 상태로 바꿔야 해요
그냥 화장만 하고 유골함을 들고 가서 뿌릴 수는 없어요.
전용 장비로 미세 골분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요즘은 화장장이나 업체에서 함께 해주는 경우 많아요.)
✔ 신고 의무는 없지만, 기록은 남겨두세요
산분장은 따로 정부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가족끼리 위치나 일정은 공유해두는 게 좋아요.
추후 제사, 기억 장소로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
해양장은 안전 고려 필수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의식도 중요하지만,
바다 날씨나 항로 안전, 다른 선박과의 거리 등도 꼭 고려하세요.
해양장,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요즘은 ‘해양장례 전문 업체’도 늘고 있어요.
서울, 인천, 부산, 여수, 통영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있고,
해상 산분 전용 선박, 의식 서비스 포함 상품도 다양하게 생겨나는 중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장지 내 시설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공공시설 정보는 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장례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어요
장례는 이제 더 이상 ‘정해진 방식’이 아닌,
가족과 고인의 마음을 담아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유골뿌리기’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산분장은 고인을 자연으로 정중히 돌려보내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편히 해주는 장례를 찾는 분들에게
산분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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